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 공로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공헌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국방부에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켈로부대, 8240부대 등 특정 부대 소속으로 혁혁한 공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신분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과 그 유족분들께 이번 보상금 지급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어 국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 지원 대상1948.8.15~1953.7.27 기간 동안 특정 부대 소속으로 적 점령 지역에서 유격, 첩보 활동 등을 수행한 비정규군
💰 지원 내용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
📅 신청 기한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문의처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6·25 전쟁 전후,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군에 준하는 예우를 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으신 분들께는 공로금이 지급됩니다. 이 공로금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지급되며,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의 헌신에 대한 보답과 더불어, 현재의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정신은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며, 미래 세대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특정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조직 또는 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은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공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필요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국방부 종합민원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1층
    • 우편 접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청 기한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로자 본인 신청 시: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4.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유족 신청 시:

  1. 공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 (별지 제2호 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 (별지 제5호 서식)
    •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시: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 시: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 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더 자세한 정보는 국방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켈로부대, 미 8240부대 등 특정 부대에 소속되어 적 지역에서 첩보 및 유격 활동을 수행한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며, 국방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으로 우편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