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송수행비용을 실비로 지원하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작구민이라면 이번 지원금을 통해 법적 권리 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적용, 무주택 동작구민 |
| 💰 지원 내용 | 집행권원 확보 조치 비용 실비 지원 (최대 100만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2025년 3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 📞 문의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겪고 있는 동작구민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구민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법무사·변호사 수임료 또는 나홀로 소송 시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집행권원 확보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최대 40만원,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시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두 가지 소송을 모두 진행한 경우에도 총 지원금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법적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작구는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 지원, 이사비 지원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동작구청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 극복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023년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1: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 자격 요건 2: 신청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
- 자격 요건 3: 동작구 소재 주택 임차
다만, 신청 시점에 집행권원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집행권원 확보와 무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형사사건, 소송대리 법률구조사업 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으로 집행한 집행권원, 경매 배당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여 피해자 결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꼼꼼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소송수행비 실비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 2단계: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동작구청 방문 접수
- 3단계: 서류 심사 및 지원 결정
- 4단계: 지원금 지급 (신청 후 2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는 약 2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 (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 소송 관련 비용 지출 증빙 서류 (영수증, 법원 제출 영수증 등)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2025년 예산이 소진될 경우 2025년 11월 20일 이후 신청자는 다음 해 1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와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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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동작구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작구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02-820-190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