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지원 내용○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2025.1.1.~2025.12.10.
📞 문의처수협은행/02-2240-8521

🏛️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5.1.1.~2025.12.10.

💰 지원 내용 및 혜택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수협은행/02-2240-852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수협은행/02-2240-85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