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 👥 지원 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 💰 지원 내용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2025.1.1.~2025.12.10. |
| 📞 문의처 | 수협은행/02-2240-8521 |
🏛️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융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2025.1.1.~2025.12.10.
💰 지원 내용 및 혜택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수협은행/02-2240-8521
📞 문의 전화: 수협은행/02-2240-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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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수협은행/02-2240-85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