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면학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학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대학원, 특수학교, 대학별 장학금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절차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보훈대상자 여러분이 장학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지원 |
| 👥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일정 요건 충족 시), 6.25전몰군경 손자녀 등 |
| 💰 지원 내용 | 대학원: 학기당 최고 130만원, 특수학교: 학기당 30만원, 대학: 학기당 최고 90만원 (실납부액 범위 내)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 |
| 📅 신청 기한 | 매년 4월, 9월 |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여 지급합니다. 장학금은 대학원, 특수학교, 대학에 재학 중인 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며, 각 학교 유형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보훈장학금은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를 통해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개인의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6년부터는 공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그리고 6.25전몰군경 손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보훈장학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보훈장학금은 크게 대학원 장학, 특수학교 장학, 대학 장학으로 나뉘며, 각 장학금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이 상이합니다. 다음은 각 장학금별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대학원 장학: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순직/전몰자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사망/행방불명자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순직/사망자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사망자 배우자), 그리고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
- 특수학교 장학: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
- 대학 장학: 6.25전몰군경 손자녀로 예우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 (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 자녀 포함). 단, 국가유공자와 경합하여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성적요건: 대학원 장학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학교 장학은 성적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 장학의 경우 신입생은 제외되며,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보훈장학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1학기 장학금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등기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2)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보훈(지)청에서 요건 확인 및 대상자 통지, 4) 장학금 지급.
6.25전몰군경 손자녀 장학금은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합니다. 보훈장학생 신청은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보훈장학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훈장학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
- 수업료 납입증명서 (당해 연도, 해당 학기)
- 금융계좌 통장 사본 (보훈급여금 비대상자만)
제출 서류 양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보훈장학금 관련 문의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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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일정 요건 충족 시), 6.25전몰군경 손자녀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