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국가보훈부에서 학습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학업에 필요한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등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분들의 학업을 지원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바로 학습보조금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인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 👥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 💰 지원 내용 | 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 (연간)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서 결정)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나뉘며, 각 과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학습보조비가 지급됩니다. 학습보조비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학습보조비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경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
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학습보조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됩니다.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학습보조금을 받기 위해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훈대상 등록 신청
- 보훈 심사 및 결정
-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보훈 급여 지급
궁금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보훈대상자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 소득 확인 서류
- 가족관계정보 관련 서류
보훈대상자 등록 및 학습보조비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더 자세한 정보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할 보훈지청에서도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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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