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께 국방부에서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 👥 지원 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 💰 지원 내용 |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
| 📅 신청 기한 | 2025. 4. 1. ~ 2026. 3. 31. |
| 📞 문의처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특수임무수행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 도모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특수임무의 내용, 수행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희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이며, 둘째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적용 기간
- 육군: 1951년 3월 6일 ~ 2002년 12월 31일
- 해군: 1949년 6월 10일 ~ 2002년 12월 31일
- 공군: 1951년 5월 15일 ~ 1971년 8월 31일
유족의 범위: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상속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첩보부대의 정의: 군 첩보부대는 대한민국 국군이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의미합니다.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접수: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직접 입력의 경우,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심의 및 결정: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특수임무 수행 여부, 공헌 정도, 희생 정도 등을 심의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 결정 통지: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지정된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유족만 해당)
-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유의사항: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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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내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