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류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부 지원 사업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어류 질병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을 돕고, 양식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백신 지원을 통해 건강한 어류를 키우고,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여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취득 양식장 운영자, 방역 교육 이수자 |
| 💰 지원 내용 |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백신 및 면역증강제 현물 지원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 문의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 생물의 질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류 양식장의 생산성 향상과 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혜택은 국가 검정을 필한 백신과, 공공기관에서 효과와 효능이 검증된 면역증강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백신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으로 공급되며, 면역증강제는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지원됩니다.
백신 사업비는 1차, 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면역증강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가는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어가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HACCP 인증을 받은 어가는 더욱 유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인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입니다. 또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 기본 요건: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 취득
- 교육 요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
- 우대 조건: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 추가 조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 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
다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자부담 확보가 완료된 사업자에게 지원되며,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경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으로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사업 포기자, 허위 신청자, 미승인 약품 불법 사용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는 최근 2년 이내 적발 시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사업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1. 사업자 모집 공고 확인: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선정 기준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공고에서 안내하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는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방역 교육 이수증,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HACCP 등록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증 사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 이수증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 가입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재원조달 계획서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포함) * 영어조합법인 등 경영 정보 등록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면허 또는 허가, 방역 교육 이수, 보험 가입, HACCP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자부담 확보 계획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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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하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 교육을 이수한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경상북도 해양수산과/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