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국가보훈부에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분들께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2026년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자격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생계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원 내용매월 10만원 지급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상정책과/044-202-541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생계지원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이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의 유공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며, 이는 소득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은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고, 보다 존경받는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계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가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분들이 사회의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생계지원금 외에도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유공자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은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요건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개발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이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훈지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6.25 참전, 월남전 참전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중 80세 이상이신 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 살포 지역에서 복무 후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중 80세 이상이신 분
  • 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부상을 입거나 희생되신 분들 또는 그 유족

소득요건: 신청자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령요건: 8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참고사항: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방문합니다.
  2. 신청 기간: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1. 관할 보훈지청 방문 후, 생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보훈지청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사에 협조합니다.

주의사항: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생계지원금 신청서 (보훈지청에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참고사항: 필요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는 소득 금액 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또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s://www.mpva.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외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