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자녀수당 2026년 최신 정보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들을 위한 6·25자녀수당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생활안정 지원책입니다. 이 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수당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6·25자녀수당
👥 지원 대상6·25전쟁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경의 자녀
💰 지원 내용대상 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최대 월 169만 4,000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25 자녀수당은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됩니다.

6·25자녀수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제적자녀’에게는 매월 169만 4,000원이 지급됩니다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포함). 둘째,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인 ‘승계자녀’에게는 매월 144만 1,000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인 ‘신규 승계자녀’에게는 매월 58만 5,000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신규 승계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1만 4,000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대로 수당이 분할되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자녀 간 협의를 통해 1명에게 전액을 지급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연장자 1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2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됩니다. 또한,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수급권 이전이 가능해져 더 많은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은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입니다. 이는 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를 포함하여, 1954년 10월 25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또한,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소속으로, 혹은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경 및 경찰공무원의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자격 요건 1: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여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1954년 10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 해당 기간 이전에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여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전,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6.25 전몰·순직 군경의 제적등본 또는 병적증명서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해당되는 경우) 생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6.25 전몰·순직 군경과의 관계, 현재 생활 상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담당 기관: 국가보훈부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로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하시거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자녀수당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보훈지청에 전화하여 필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