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귀화 및 국적회복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 👥 지원 대상 | 사할린 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장애인, 재외동포, 법무부장관 인정 특별 배려 대상 |
| 💰 지원 내용 |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법무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귀화 및 국적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적 취득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수수료 면제는 귀화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 모두에 적용됩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화 유형에 따라 수수료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수수료 면제 정책은 대한민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국적 취득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특별귀화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국적취득의 종류에는 귀화, 특별귀화, 그리고 국적회복이 있습니다. 귀화는 국적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제도이며, 특별귀화는 과학,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국인, 또는 국가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귀화 허가 제도입니다.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세금 감면 및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는 국적회복 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면제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신청 준비 – 자신이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2단계: 방문 신청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법무부 국적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3단계: 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4단계: 결과 통보 – 심사 결과에 따라 수수료 면제 여부가 결정되고,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서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
-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증명서, 사할린 동포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수료 면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거소증을 수령한 이후에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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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