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해외진출 정부지원 2026 성공전략 자금 컨설팅 인턴십 완벽 가이드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이 여러분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 드립니다. 자금 지원은 물론, 전문 컨설팅과 해외 인턴십 기회까지, 성공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2026년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글로벌 농식품 기업으로 도약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지원 대상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지원 내용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입니다.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초기 환경 조사부터 전문 컨설팅, 해외 인턴십 기회 제공, 그리고 기술 개발 지원까지, 해외 진출의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 자금 부족, 전문 인력 부족 등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 지원을 통해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투자 환경, 인프라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컨설팅 지원을 통해 법률, 사업성 분석 등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은 현지 실무 경험을 통해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개발 해외적응 지원은 국내 기술 및 설비의 현지화 가능성을 시험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국내 수급이 불안정한 밀, 콩, 옥수수와 같은 작물의 해외 농업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국내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입니다. 즉,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정부에 신고한 기업이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이어야 합니다.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인턴사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해외 현지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4. 현장 실사: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를 진행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준비 상황을 확인합니다. 5. 지원 결정: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민간환경조사 사업 신청 공문 1부
  • 민간환경조사 사업 신청서 1부
  •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

해외 인턴 지원의 경우, 인턴사원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더 자세한 정보는 해외농업개발서비스 웹사이트(해외농업개발서비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농업 자원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정부에 신고한 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